노동법연구소 해밀과 국회의원 전해철, 은수미 의원실, 손잡고가 공동주최한

2014 공동심포지엄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은 

은수미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0월 31일 오후 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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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와 국회의원 전해철, 은수미 의원실과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파업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께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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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장으로 계시는 박수근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지난 9월 <쟁의행위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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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가 있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일날 준비한 자료집이 모두 동나서 급히 출력한 자료로 배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료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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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포지엄 본 사회를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님이십니다.

위트있는 진행으로 심포지엄 내내 즐겁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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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포지엄에서 "다시 노동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연구소장님이신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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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발표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크며, 지난 10년 동안 제기돼 온 입법안들을 살펴보고 현시기 가장 적법한 입법인 무엇인지를 발표문에서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계시는 한인상 박사님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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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례법리의 문제점" 발표는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아카데미 간사로 계시는 김진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발제문이지만, 판결은 법대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법으로 인한 상처, 시민의 상식이 모두 부글부글 끓어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판례법리의 문제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대전지방법원 최누림 판사님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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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아 주신 강성태 교수님의 위트있는 진행과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의 준비된 발제로 매우 흥미진진한 심포지엄 현장이었습니다. 제1주제와 제2주제 발표를 마친 후 종합토론 시간의 모습입니다. 한 단상에 모두 올라오셔서 플로어의 질의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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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까지 끝마치며 2014 공동심포지엄은 막을 내렸습니다.

올 한해 전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파업과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 등을 입법론적으로 해석론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좌절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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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 쪼개서 심포지엄 장소에 오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더이상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