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올해의 마지막 해밀 포럼은 지난 12월 4일,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해밀의 포럼분과 분과장님이기도 하시죠.


IMG_5264.jpg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 어떤 규정들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적용될까요?

주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인지 여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IMG_5265.jpg


포럼분과 간사이신 신권철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가 시작되기 전 박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된 계기와

노동법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IMG_5276.jpg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현재 남북간 합의서에 의거하여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제안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의 각 규정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에서의 노동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G_5267.jpg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에 우선하여 북한의 관련 법체계,

대표적으로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제, 노동법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폈습니다.


IMG_5286.jpg


현재 북한은 2012년 4월 최종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헌법은 국가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경제지대에 대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북한이 이렇게 특수경제지대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이 구억에서는

일반적인 북한의 노동법제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MG_5278.jpg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MG_5292.jpg


강의 중반 이후부터는 총 7장 49조로 구성된 위 노동규정의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한의 외자기업노동법의 특별 법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장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채용과 해고, 제3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4장 노동보수,

제5장 노동보호, 제6장 사회문화시책, 제7장 제재 및 분쟁해결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꼽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IMG_5305.jpg


1)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생활비' 개념 대신 '노임'의 개념을 채택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인 '임금'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외자기업노동법에서는 기업과 '직업동맹조직'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계약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개성공업지구에서만큼은 기업이 종업원과 직접 근로계약(로력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노동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IMG_5309.jpg


3)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상의 해고금지 원칙을 버리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남한의 근로기준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 부분에서 퇴직사유를 규정한 점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상의 '노동의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고, 1주 48시간 노동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50%, 100%의 가급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IMG_5328.jpg


5)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13조는 우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로동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종업원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로동규칙 규정을 이용하여 기업이 북측의 종업원을 규율하는 업무지시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6)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법형식과 관련한 특징입니다. 북한은 헌법-법률-규정 등의 법적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볍령의 명칭은 시행령이나, 이 규정의 내용이 여타 다른 법률의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하위규범으로 평가하여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규정을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IMG_5335.jpg


이렇게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이 가지는 기본적 내용과,

그것이 우리의 근로기준법, 북한의 외자기업법 등과 비교하여 갖는 특수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가하신 분들께서 포럼에 참석하실 때 가지셨던 의문들을 많이 해소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포럼이 끝난 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뒷풀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해밀 포럼과 함께한 한해가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무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 다음 포럼 자리를 통해 또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