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밀 포럼 시즌 3가 시작되었숩니다.

격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해밀포럼은 노동법 및 노동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3월 11일, 열번째 해밀포럼은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아카데미 분과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노동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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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럼의 사회자는 발표를 해 주신 도재형 교수님께서 "특별" 섭외한 김선부 변호사님이십니다.

발표자와 사회자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해맑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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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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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형 교수님께서 이번 포럼 발표를 맡게 되신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술 중에 있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히시며 발제해 주셨습니다.


먼저 1990년대 들어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주목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연화 정책은 중심부 노동력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근로자들에게 '상시적 고용조정'과 동일한 의미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노동법의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은 노동법의 위기 상황은 2000년대 중반 들어 반전되는데, 비정규근로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이같은 흐름을 '노동법의 회생'이라고 명명하며, 향후 노동판례의 변화 추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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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독립된 법체계로 완성되기 위해 독자적인 소송절차 및 노동법원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해 주시며, 노동법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노동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존의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넘어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적용(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개념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통적인 노동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개념의 토대가 되는 생산조직이 최근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다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노동법의 과제들은 법률가들의 고민과 수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바, 노동법연구자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노동법학의 정체성과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과업을 이야기하시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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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국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의 시기를 반추하며 거기에서 도출되는 향후 노동법이 나아가야 방향에서의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기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하는 것들이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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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상, 노동법의 과제는 포럼에 함께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럼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