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원, 인천,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제주교육청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법률 질의에 대해

2014년 7월 3일자로 발송한 (사)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검토의견을 다룬 기사입니다.

검토의견서는 자료실의 발행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 자료는 홈페이지 회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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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부정한 것 아냐" EBS [사회] 2014.07.09 오후 3:26

전교조가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법외노조 판결은 전교조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김지형 전 대법관이 소장으로 있는 '노동법연구소 해밀' 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전임자 복귀 문제 등에 관해 전국 9개 교육청에...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법적 근거 없어" 전북도민일보 [섹션없음] 2014.07.08 오후 11:07

또 김 교육감이 대표해 전국 9개 시ㆍ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전교조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해밀은 "전교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는 교육감 재량” 네이버한겨레 [사회]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4면의 2단기사입니다.A14면2단 2014.07.08 오후 9:26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로 발생한 법적 쟁점과 관련한 전북 등 교육감 9명의 질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의견서를 보냈다고 8일 전교조가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노동법의 권위자로 해밀의 소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 명의로 작성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를 부정한 것 아니다" 네이버연합뉴스 [사회] 2014.07.08 오후 6:20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의견서 인용 한국교총 "전교조 편드는 교육감과 협력관계 중단 고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8일 전교조 전임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법외노조 판결은 전교조를 부정한 판결이...

 

노동법연구소 "법외노조 통보, 전임자 복귀사유 아냐" 네이버뉴스1 [사회] 2014.07.08 오후 5:06

...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발표 이후 노동법연구소 해밀, 민변 등 3개 변호사단체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진보성향이 강한 민변은 2일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기는 교육감이 통보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