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도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노동조합·단체교섭은 권두섭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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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님은, 권두섭 변호사님이 누구보다도 현장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집단법이 시작되는 이번 강의가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는 곧잘 발견됩니다. 그 괴리를 포착하고 좁히기 위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권두섭 변호사님의 고민의 깊이는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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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문을 열기 전에 그 앞에 인권을 내려놓고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 개인의 의지는 큰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노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예컨대 해고가 무효인지, 부당전보인지 명확한 사안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결합되었을 때, 인생을 놓고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상황의 정도에 따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 법리로만은 규율할 수 없는, 힘의 줄다리기의 맥락에서 노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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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데,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기법에서의 그것과는 구별됩니다. 그 세부징표는 무엇인지, 또한 이주노동자,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갈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정족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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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간명하게 도식화를 해도 현재 법제에서는 수도 없이 해석을 해야하는 경우가 나오고 200개가 넘는 판례가 나올 수 있겠다며, 현재 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령이 있기는 해도 여러 가지 해석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실무 팁도 전수해주었습니다. 노조부터 단체교섭까지 큰 줄기에 따라 핵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